창원진해‘용원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주도로 임시총회 개최한다.

입력 : 2024.03.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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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조합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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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간 갈등을 빚어왔던 창원시 ‘용원동지역주택조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은 현 조합집행부의 각종 범죄혐의(사기분양, 횡령, 배임등) 및 A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불법적이거나 무리하게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와 조합원들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런 와중에 조합원 다수들은 2023.11.2. 창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은 1차례 심리를 거친결과, ① 집행부의조합규약의 총회소집관련규정 위반, ② 수차례에 걸친 임시총회 연기, ③ 조합원들의 임시총회소집 이유 및 경위, 집행부의 태도 등을 판단하여 2024.2.23. 마침내 법원은 조합원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 A씨는 “법원의 결정에 정말로 감사하다, 단 한번뿐인 기회로 생각하고 현 집행부와는 달리 투명한 총회가 개최되기를 바라고, 조합 정상화를 위해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며 희망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또다른 조합원 B씨는 “집행부가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안다, 판결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로 인하여 조합사업이 이토록 어렵게 되었으면 스스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조합원들이 몇 번이나 법원에까지 가서 총회허가를 신청해야하고, 또 집행부는 매번 그걸 막으려고 하냐”며 한탄하고, “조합원들이 총회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위해 조합원이 낸 돈으로 매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며 조합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합원들이 신청한 이번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따라 결정문 별지2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 해임, 신임집행부 선임, 업무대행사 재선정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수개월내에 결의할 예정이다.

문재일 기자 dominnews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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