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당일 “ 흑색선전, 허위 내용의문자 대량 발송 관련고소”

입력 : 2024.04.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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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규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내용의 문자 대량으로 발송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등혐의로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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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을 김병규 후보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국 후보측은 선거당일(4.10)인 금일 투표 개시 시각6시에 맞춰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김병규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허위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김병규 후보 법무팀은 즉각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주을 강민국후보 측이 뿌린 문자내용에는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범죄 신라젠 대표를 위해 청탁 등을 일삼아 감사원으로부터 그 위법함을 지적받고 징계까지 받은 자”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살포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 후보는 “이 문제는 당시 김병규후보의 후배로부터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듣고, 담당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단 두 번 전화를 하였고. 이미 2020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병규의 계좌 추적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였지만 무혐의 결정(2021.11.30.)이 되었기 때문에 ‘청탁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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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대로 된 본인 명의 주택 하나 없이 출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병규 후보는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관사 생활을 끝내고 진주 초전푸르지오 아파트를 매입해 2024.2.24.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서 “일반 사회 통념상 부부는 생활 공동체인데 강민국 후보가 김병규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을 형식논리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병규 후보측 법조팀에서는 “선거 당일마저 흑색선전을 되풀이하는 보면서 낙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호도한 것은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관계당국은 신속히 수사하여 엄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선거법을 악용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강대우 기자 dominnews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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