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4(화)
 


캡처 경남도의회 폐회연 사진.PNG
경상남도의회, 2021년 폐회연 사진

 경상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도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의 소회말씀, 희망메시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폐회연장에서는 다과를 생략하는 대신 참석자들에게 포장용 다과를 제공하였다.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 김진부 의원, 조영제 의원이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받는 등 31명이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 선진화된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우리 도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경제 핵심 산업은 물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과 협력 그리고 협치의 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경찰,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목원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보완하고 입장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수목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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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2021년 폐회연을 끝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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