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청 전경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제종남)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1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 유무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휴·폐업으로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전용·공용) 100㎡초과 ▲객실 면적이 전용면적의 50%이상 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가 해당된다.
재산세 중과세에 해당하면 일반 세율(건축물 0.25%, 토지 0.2~0.4%)보다 높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가 아닌 소유자로 ▲재산세 건축물분은 7월 ▲재산세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김형남 세무과장은 “본 조사를 통해 누락 없이 정당한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