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5(월)
 
  •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도민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및 피해예방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캡처 경남도의회 전경.PNG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3996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