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8(목)
 
  •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교육부가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 작성해 국회에 보고

캡처 국회 77777777.PNG

 

           -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추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명시 -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금지물질 수입 허가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 가능 -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피 지원하고 문자 등을 통한 재난 예보·경보·통지에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 포함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6월 18일(목) 오후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32건 중 주요 안건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주요 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주권 행사가 가로막힌 사태가 발생한 것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인) 등 총 18인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간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 45일간으로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의 인쇄, 배분, 보관 및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사태 발생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장시간 투표함 반출 지연 등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 행정 공백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책임 규명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도 교육청의 대응·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3>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및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하지만 6·25전쟁 당시 미혼이었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로자 유가족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해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해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문자 등을 통한 재난 예보·경보·통지에 대피장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 및 대피로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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