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4(화)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기존 요율 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며,
  •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 천8백 건에 대해 최대 70억 원 지원 효과 예상
  • 적용대상은 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 고 각 임대 주관부서로 신청하면 돼
  • 전 시장 “이번 감면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 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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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 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 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 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 (2026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8백 건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 또한,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은 올해(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감면, 감면한도 2천만 원] 시가 소유한 공유재 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연체료 50퍼센트(%) 경감]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퍼센트 (%) 감경하여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 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2 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 상자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 전재수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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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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