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이 사용승인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실태조사,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하고 오작동 등 운영실태와 유지·보수 사항 점검
-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
-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명시
-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
- 교육·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국토교통·정보 등 6인의 상임위원장 선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7월 23일(목) 오후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석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유의동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3건의 법률안 중 주요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시설 점검 시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은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은 약 50%에 불과하다.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부족한 기술력·자원·인프라를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이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5>「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노천채굴 방식의 도심 광산개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등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녹지지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할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글= 국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