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7~8월 비대면조사(정부24 앱), 9~10월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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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홍순영)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비대면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 앱을 통해 위치정보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비대면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다른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홍순영 성산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의 정확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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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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