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즉각 명예롭게 사퇴하라-장애인을 이용한 선거 거래 규탄한다
  • " 매관매직(賣官賣職)권력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고파는 것은 부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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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및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대표 김 덕 근 의원장이 29일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즉각 명예롭게 사퇴하라-장애인을 이용한 선거 거래 규탄한다.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정의는 그를 심판한다"면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덕근 대표의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긴급 성 명 서]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정의는 그를 심판한다.

 

" 매관매직(賣官賣職)권력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고파는 것은 부정행위이다"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즉각 명예롭게 사퇴하라-장애인을 이용한 선거 거래 규탄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대의원과 MOU 형식의 각서를 주고받으며 고위 임원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김상익 후보자는 ‘당선을 위해 도움을 주면 상임부회장 등 핵심 직책을 보장하고, 향후 임원 구성 역시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본 시민단체는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부적절 행위를 넘어 장애인체육의 공공성과 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임을 분명히 밝힌다

 

법적, 제도적 위반 가능성

 

1. 직위 제공 약속은 '중대한 불법적 요소' 포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국가 보조금과 공공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준공공 조직이다. 따라서 회장직을 얻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지위.권한.고위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있으며, 조직의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으로 거래한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2. 선거 공정성 침해-모든 체육단체 규정에서 금지

 

체육단체 선거 규정은 명시적으로 직위.금품.이익 제공 또는 약속은 불법선거 행위라고 규정한다. 상근부회장 등 핵심 직책 보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권을 거래한 행위이며, 이는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징계, 상급기관 감사, 조사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다.

 

3. 장애인체육의 공공성을 이용한 거래는 더 큰 비난 가능성


장애인의 권익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장애인체육의 구조와 자원을 활용했다면 그 책임은 일반 체육단체보다 훨씬 무겁다. 장애인체육의 목적은 공정한 기회와 권리보장이지, 권력과 직위를 나누는 협상의 장이 아니다.

 

본 시민단체의 요구

 

김상익 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협회와 장애인체육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즉각 자진 사퇴뿐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별감사 및 조사위원회 구성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계기관은 선거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구한다.

 

향후 모든 선거에서 직위 제공 약속 금지 규정 강화 및 처벌 조항 명문화를 촉구한다.

 

결론: 장애인의 이름은 거래될 수 없다.

권력의 문을 열기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협회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및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대표 김 덕 근

 

바른태권도시민영합회 로고 10-1.png

 

* 본 기고 긴급성명서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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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근 대표 긴급 성 명 서]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정의는 그를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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