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자기주식 소각 관련 심도있는 논의의 장 열어

캡처 대한민국국회 사각표시마크 - 복사본.PN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월 13일(금)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배경, 개정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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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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