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 결정 A모씨.B모씨 법원 낸 것 모두 기각

캡처 가처분.PNG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2 민사부는 김신호 경남태권도협회장 집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2월12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결정문에서 1. A 모 씨, 2. B 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A.B 모씨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의 나.구체적 판단을 요약하면(상세내용 생략)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25년 10.12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남태권도협회 대표선수 결단식에서  선수단 총 감독에게 20만 원을 격려금으로 기부하였다가 회수한 사실을 두고 협회장 선거에 떨어진 후보 A 모씨 외 1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다툰 결과 이번에 기각 결정 되었고, 이로서 김신호 경남태권도협회장은 경남협회를 이끌어 가는데 대해 탄력을 받게 됐다.

 

 

 

 

 

 

 

 

 

태그

전체댓글 0

  • 6455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신호 경남태권도협회장,집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기각됐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