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3표)한 뒤 표결 진행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캡처 대한민국국회 사각표시마크.PNG
(글.사진 국회=제공)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5일(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의결권, 신주인수권, 주식·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 없을 시 우선변제 받는 권리)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를 뒀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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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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