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로 오는 7월 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 예정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받는 새로운 통합특별시 탄생… 광역자치단체 17개→16개로 조정
- 통합 이후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제도의 개편 논의 필요

- 막강해진 집행부 견제 위해,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주민참여 제도 강화해야
- 통합해도 기존 시·군·구 존치 →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역량 균등보장 필요
□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6개로 변경된다.
○ 통합특별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의 유형을 말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광역 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특별법 구성을 보면, 제1편 총칙, 제2편 통합특별시 설치·운영(특별시 설치, 지원위원회 및 권한이양, 지방의회, 자치행정, 자치재정,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감사), 제3편 도시의 개발 및 기반조성(도시개발, 산업활성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특례를 보면, 자치조직 및 인사특례로 △통합특별시 부시장 정원은 4명으로 확대했고, 자치재정에서는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 특례 등을 부여했다.
○ 통합특별시의회는 △의회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민참여 차원에서 시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 제3편에 도시의 개발 및 기반조성 관련 산업·경제·사회 특례를 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지구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특례 등을 두었다.
○ 그 외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대중교통 운영 지원, △지역역세권 활성화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특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기본사회 실현 추진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의료원 운영 특례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등이 있다.
□ 입법조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해서 향후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국가-통합특별시-시·군·구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기존의 시·군과 자치구를 그대로 두는 형식을 취했는데, 시·군과 자치구 간의 사무와 재정권한이 명백히 차이가 있어서, 향후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역량의 균등보장을 위한 조정 작업이 요구된다.
○ 둘째, 막강해진 집행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이며,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도에서 주민의 참여권한을 늘리기 위한 개편이 있어야 한다.
○ 셋째, 통합 후 현재의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이번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넷째,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려는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규정이 요구된다. 산업·경제·사회 특례는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유형의 특례를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 다섯째,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향후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역들을 위해서라도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입법조사처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정책에 행정통합까지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번 행정통합에서 빠진 지역과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없는 지역들을 모두 포함해 전반적인 지역의 자치권 강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행정 계층 △관할구역 △기능배분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글=국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