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ㆍ비속의 간이귀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
  • 5월 1일 공휴일 지정 등 타위법안 120건 의결
캡처 대한민국 국회 내부 모습.PNG
국회 회의 모습 (사진.글 =국회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3월 30일(월) 14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소관 법안 123건을 심사하여, 그 중 120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사망자ㆍ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정의하고,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에게 이 법에 따라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 등의 예우를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노동절은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한 노동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대안),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해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을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 등이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사위 소관 법률안 7건을 심사하여, 그 중 7건을 의결하였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미청구ㆍ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피해자 스스로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과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적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신설하여 혼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되 거주 요건을 3개월로 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범위를 통일시켜 독립유공자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부터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의결하였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에 따라 현행법 제4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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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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