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입찰 전 과정 집중 감찰... 불공정 관행과 비위의 뿌리 뽑는다
캡처 창원특례시청 전경26-01.PNG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입찰·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2026년 5월까지 실시되며, 감찰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개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외부 지적사례 ▲동일업체 반복계약 ▲평가기준 변경 ▲관련 제보 등을 반영하여 선별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내용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전반으로 ▲사전정보 유출 ▲불필요한 외부 접촉 ▲금품·향응·편의 제공 ▲평가위원 대상 로비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찰은 내부 점검뿐 아니라 외부 의견 수렴과 익명 제보를 함께 진행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며, 다음은  주요 추진 내용이다.

 

첫째,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며 ▲부당한 압력 ▲금품·향응·편의 요구 ▲기타 부당행위 여부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둘째,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익명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업무담당자의 비위행위 목격 또는 인지 여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며, 계약 관련 비위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향후 신규 입찰·협상 계약 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를 실시한다. 감찰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체계화하여 중점 점검사항으로 구성하고, 이를 신규 계약 일상감사 시 의견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감찰은 입찰·계약 과정의 고질적인 비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창원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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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감사관, 민간위탁·계약 비위행위 집중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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