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무등록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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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정숙이)는 3월 27일 오픈한 ‘창원자이더스카이(성산구 중앙동 99-4번지 일원)’ 견본주택(성산구 중앙동 101-3번지) 주변에서 행해질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알선행위 ▲이동식 떴다방(임시중개시설물) 점검 ▲부동산 불법거래 및 투기 조장 행위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고, 견본주택 오픈일인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숙이 성산구청장은 4월 1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견본주택 주변 부동산 중개행위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산구는 견본주택 운영기간 동안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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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견본주택 주변 불법 중개행위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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