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27곳 확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4곳 최초 도입
-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 설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18일(토)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4건 중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4개 선거구(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해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와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글=국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