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5(월)
 
  • 2.23.~4.30.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곳에서 위법행위 적발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유효기한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등 불법행위 적발
  • 이번에 적발된 위반 영업자는 형사 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등 예정…
  •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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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5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의약품도매상의 약사 면허 대여·차용 등 관리약사 운영실태, 의약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로, '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나’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에이(A)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 '다' 의약품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라' 약국에 판매하였으며, '라'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인 진주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 이외에도 ‘마’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전용냉장고에 저장온도 5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을 냉장 온도 11도(℃)로 보관하는 등 의약품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의약품 보관시설의 온도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적발됐다. ‘바’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을 조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무허가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면허 대여·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품도매상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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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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