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5(월)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정비 등의 사유로 7월3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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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이종근)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만 8,097건 8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1일 ~ 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6년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정비로 납부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연장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전화(☎142211) 및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혜숙 진해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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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83억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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