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창녕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 7,345건에 대해 28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용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7월 3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