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 인‧허가 부적정, 시설 관리 부적정 등 총 20개 사업소 23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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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2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존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내역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9건),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9건),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2건) 등이며, 총 20개 사업소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수사 등을 거쳐 사법조치 예정이다.

 

□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온 상승에 따른 여름철 오존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여름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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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농도 오존 발생시기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관리 사업장 61개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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