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규정에서
- 서울특별시 10%·경기도 및 광역시 5%·그 밖의 도 3.6% … '특별시'는 빠져있어
- 현행법 그대로 충남대전·전남광주·경북대구 '특별시'되면 4,748억 원 규모 시도세전입금 감소
- 제시한 4가지 입법 시나리오별 추정치 고려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정비 필요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최소한 경기도·광역시 수준 맞춰야
- 헌법상 교육재정 법정주의에 따라 국회가 능동적으로 지방교육재정 밑그림 주도해야
□ 국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복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 이 보고서는 현행 법률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특별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입법공백을 지적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를 말한다.
□ 입법조사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법 제정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제 전반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설치될 것을 예정하거나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도세전입금이란 시·도지사가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2026년 시도세전입금 규모는 △충남대전 1,317억 원, △전남광주 1,314억 원, △경북대구 2,117억 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출범하는 경우, 시도세전입금 근거규정이 부재하므로 해당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다.
□ 이에 입법조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효과(side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4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 시나리오로, ① 입법공백 유지, ②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4.3%(도 3.6%와 광역시 5%의 중앙값 구간 신설 방안), ③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5%(경기도 및 광역시 기준 적용 방안) ④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10%(서울특별시 기준 적용 방안)를 가정하였다.
○ 시나리오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변화율 추정치의 평균은,① -16.9%, ② +0.2%, ③ +3.0%, ④ +22.9%로 나타났다.
○ ①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②의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종전 도와 광역시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최소한 ③과 같이 경기도·광역시 수준을 맞추거나 ④처럼 특별시 간 차이가 없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행정통합과 특별시 출범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 변화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을 행정통합 논의의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여타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국회는 우선 통합특별시 입법과정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관련 규정 등 출범에 따른 부수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재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지방교육재정을 종속변수로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편의 밑그림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