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거창군 " 지금까지 7천여만원 지급 필요한 조치 하겠다" 밝혀
캡처출렁다리 거창.PNG
거창군 가조면 Y자 출렁다리 전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Y자 출렁다리 주변 산에서 22년 9월 13일에 벌목작업을 하다 ‘중대 사고’를 당한 A씨 노동자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거창군 관광명승지로 자리잡은 Y자 출렁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중대 사고가 났지만, 임금 및 보상비 의혹 등 법 규정대로 합당하게 하게 했는지 궁금함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남의 k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여러가지 의혹이 보도되면서 대두되고 사항들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거창군 관계자는 노동자 사고에 대해 "안타깝지만 A씨가 깨어날것으로 희망을 걸고 있다. 나무를 베는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하다가 굴러온 나무에 추락했다. 현재 대구 요양병원에서 요양중이고 우리군에서는 산재보상외에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요양 간병비조로 약 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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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조면 Y자 출렁다리 주변 산 벌목 노동자 의식불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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