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법」 등 115건의 안건 처리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해 받은 금액 등 합산해 임차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 지원 -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 강화하고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시 보상사업·형사특례 도입 -
-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복지서비스 중심→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해 자기결정권 등 보장 -
-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 강화 -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300만원으로 상향 -
- 전기차 등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 육성토록 기본법 제정 -
-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 심의 -
-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도용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 근거 마련 -
-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종 특례 부여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23일(목)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현주)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주)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정하)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원옥)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웅기)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동욱)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창호)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래군) 선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도 각각 처리됐다.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2표, 반대 16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19표, 반대 27표, 기권 4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2표, 반대 26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4표, 반대 14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3표, 반대 15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1표, 반대 16표, 기권 3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6표, 기권 6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19표, 반대 29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9표, 반대 18표, 기권 3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181표, 반대 67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7표, 반대 15표, 기권 8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115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배당금 등을 통한 피해회복 수준이 경매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피해보증금 회복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이다.
고령화·지역소멸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제정안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취지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등에게 심리상담·일상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중재·감정 결과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해 조정중재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 등의 약관, 손해평가, 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현행법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이나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뒀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했다.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4>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복지서비스 중심 체계로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 간 체계성·연계성이 미흡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장애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사회 관점을 도입했다.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및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정책을 연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산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산불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 방화·실화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상향했다.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농업인이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재제조·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운송 및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민간 직수입사가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를 담당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배관망 접근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중인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산업통상부)에서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행위, 발신번호 변작기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행위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돼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작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여섯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제공하는 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폐교활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글=국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