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9월까지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등 관리실태 점검
- 바닥분수·조합놀이대 등 대상... 수질·안전관리 강화
-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운영 중단 후 개선 조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6월부터 9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파트, 공원, 캠핑장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3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질 및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사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점검에서는 시설 운영 전반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질기준 준수 여부 ▲저류조 및 배관 청소 상태 ▲소독설비 정상 작동 여부 ▲안전시설 및 안내표지 설치 상태 ▲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이다.
시설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 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L
도는 이용자들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수칙은 ▲물 음용 금지 ▲물속에서 침 뱉기 및 대소변 금지 ▲구토·설사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피부병이 있는 경우 이용 금지 ▲외출용 신발 착용 금지 및 물놀이용 신발 착용 ▲영유아 물놀이용 기저귀 착용 ▲음식물 및 이물질 반입 금지 ▲반려동물 출입 금지 ▲물놀이 후 깨끗한 물로 씻기 등이다.
점검 결과, 청소 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나 관리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한 뒤 소독·청소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개방할 예정이다.
서영미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수질 및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