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오마이뉴스 `24.12.24.(화) “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에 기관경고 처분받아”
  • 경남도민일보 `24.12.25.(수) “경남도, 창원시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포기 ‘기관 경고’”

창원시는 24일 25일 보도된  "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 기관경고 처분 받은데 대한 창원시 해명문을 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문순규 시의원은 “창원시 감사관은 기투입 금액에 대한 확인도 없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졸속 건립중단이 합리적인 정책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경상남도 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이 결정되었다”라며 창원시 감사관 문책과 홍남표 시장의 사과 촉구에 대해서는 "경남도 공문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창원시는 2020년 민선 7기 사업추진 당시부터 운영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라며"창원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중단은 추후 소요될 53억 원의 시설건립비와 매년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건립 없이도, 종전의 여러 주체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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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문)경남도 감사 결과 “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 기관경고 처분 받은데 대한 창원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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