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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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 및 농작업 근로자의 작업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해 및 질병 치료 급여금, 재활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등을 지급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관내 농업인 11,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가입 상품 형태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보험과 관련된 신청 접수와 약관 설명, 청약서 확인, 보험계약 체결 등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 보상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창원시 농업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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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5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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