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캡처 tkwls2.PNG

 

밀양시의회 박진수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가 신설됨에 따라 밀양시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진수 의원은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밀양시의회와 집행기관의 검증 과정을 통한 산하 기관장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기관에는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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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박진수 의원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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