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창원기후행동,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 내용

캡처 창원특례시청 전경 111111-11111111.PNG


`25. 2. 6.(목)일자 “창원시장은 녹조 독소 위험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라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창원기후행동,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회견 내용

 (비강 녹조 독소 검출) 낙동강 유역 주민 절반 검출(창원주민 14명중7명)

 (환경단체 요구사항) 주남저수지 조류경보제 도입 및 녹조 대책 마련 등

※ 녹조 독소 모니터링, 녹조 창궐 시 농업용수 대책 및 주남저수지 탐방 제한 등

 

□ 해명 내용

○ 국제적으로 공기 중 또는 비강 내 조류독소와 관련한 공식적인 측정방법이나 권고기준 등은 없는 상황이며, 그 간 정부(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공기 중 조류독소는 불검출 되었음.

 

○ 또한,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조류경보제는 상수원 구간과 친수활동 구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하천·호소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농업용수인 주남저수지는 조류경보 발령 대상이 아님.

 

○ 우리 시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조류독소의 공기 중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통제할 경우 막연한 불암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차원에서 조류독소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시 적극 대응할 방침임.

 

 

 

 

○ 다만, 지난해 주남저수지 내 일부 구간에 발생된 녹조현상에 대한 원인분석, 오염원 유입 차단 및 물 순환 방안 등에 대하여는 주남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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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명서)`25. 2. 6.(목)일자 “창원시장은 녹조 독소 위험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라는 기자회견 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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