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창원시의 다양한 전입,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담은 안내문도 발송
캡처 전입.PNG
축하 서한문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제종남)는 다른 지역에서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한 세대에 환영과 축하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과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전입 및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부터 각 읍·동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전입 시 제공하는 안내문에는 ▲기업노동자 전입지원사업(최대 56만원)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최대 216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양육지원관련 지원으로는 ▲첫만남이용권{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출산축하금(첫째 50만원, 둘째이상 200만원) ▲부모급여(12개월 미만: 월 100만원, 24개월 미만: 월 50만원)·가정양육수당(24개월~85개월: 월 1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등이 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인구가 곧 경쟁력”이라며 “창원시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을 환영하고 출산 세대를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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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전입·출산 세대에 환영과 축하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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