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김해시 (주) 자연환경 업체" 8억여원 지급해 달라"농장주.시설업체"모두 다 주었다.2억여원 더 받을 것이 있다" 해명
  • 자영환경 측 "받을 때 까지 모든 방법 강구해 투쟁하겠다" 울분 토로
캡처 축사.PNG
합천 00농장 GGP 축사 현장 신축 건축물 전경

 

김해시 (주) 자연환경 업체가  "합천  00농장 GGP 축사 현장을 신축하여 주고도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못받고 있다" 며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19일 호소하고 나섰다.


이 현장 신축 공사는 경남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에 대지면적 7,390제곱미터, 건축면적 2,504제곱미터, 연면적 5,589제곱미터 3층 RC조로 지난 23년6월에 공사금액 약 53억 원으로 준공( 위 사진 참조)이 완료 된 종돈 축사다.


이 공사 시공사인 김해시 (주) 자연환경 업체는 "당초 공사금액 51억여 원은 받았으나 2억여원은 아직 못받고 있고 그간 자재비 올랐던 부분 5억5천여만 원 해서  8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부 미지급 부분을 못 받은 자연환경 관계자 B 씨에 따르면 "당초에 돼지 축사 공사 계약을 2021. 04. 21. 계약을 하였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실제 공사는 2022. 04. 월경에 착공되다 보니 너무나 자재비가 많이 올라 2022.05.12. 현장 회의 시 계약 당시보다 현재 자재비 폭등 문제를 건의하니까  P 원청사에서 나중에 자재비 인상금액을 향후 정산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주 경위를 설명했다.


또, B 관계자는 "공사 중에 자재비 폭등, 자재 수급 불안정, 인력공급 불안정, 물류 관련 운송업체 파업, 건설관련 노동조합 및 레미콘 업체 파업, 현장 여건 악조건 등으로 공사비가 부득히 초과 지급 될 수 밖에 없었고, 공사가 진행될수록 공사비를 초과 지급하다 보니 자금 사정은 어려움에 처하여 발주자(000) 및 공사 총괄관리 업체(P 업체 : 공사 관리 감독 기성금 지급 및 투자업체 )에 자재비 인상 요청을 청구하니 P 회사에서는 나중에 자재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라고 했다.

 

또한 P 회사에서는 "자재비 인상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비 인상금액 청구를 ⓵ 1차로 2022. 12월경에 현장 실제 투입 금액 및 미공사인 내부기자재 자재비 예상 인상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하였고,( 청구금액 : 1,301,460,781) ② 2차로 2023. 2.월경에 물가정보 근거로 자재비 인상금액 청구 하였고,(청구금액 746,389,097) ③ 3차로 23. 06.월경에 KICT (한국기술연구원) 공사비지수에 근거하여 자재비 인상금액을 청구 하였고,(청구금액 657,693,676) ④ 4차로 23. 11.월경에는 현장에 실제로 투입한 자재비 증빙(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서)을 근거로 자재비 인상금액을 청구(청구금액 552,017,117) 하였다. 그러나 총괄 관리 업체인 P 회사에서는 자재비 인상금액을 여러차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영세한 업체가 죽든지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지 못하여 죽을 지경인데도 P 업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 차례나 자재비 인상금액 지급을 요청하였고 공식 공문으로는 상기와 같이 4차례 제안 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정산 지급이 안 되고 있어 저희는 최종적으로 23. 11.월 경에 4차로 제안한 현장에 실제로 투입한 자재비 증빙(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서)을 근거로 자재비 인상금액을 청구한 청구금액 552,017,117원을 청구 호소에 이르게 되었다" 면서"참고로 자재비 폭등으로 계약 시 축사 건축 시공비 보다 현재 축사 건축 시공비는 16억9천만원 정도 자산가치가 증액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23. 09. 25. 종돈 돼지를 입식 한다고하여 관련 업체 및 근로자들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돼지 입식을 못 하도록 출입구에서 항의를 하니 P 회사 책임자가 추석이 임박해서 힘들고 추석 후 빠른시일 안에 자재비 인상금액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농성을 풀어 주고 돈 한푼 받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추석을 보냈는데, 지금은 준공도 나고 돼지 입식도 다 되다 보니 그런지 현재까지도 정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의 횡포로 작년 추석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몇 일 있으면 구정인데 인건비를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어떻게 구정을 보내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라며 실의에 가득 차 있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악덕업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협력업체들과 하루 노임을 받는 근로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들을 믿고, P 회사의 정산 지급 약속을 믿고, 준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업체들의 땀과 희생으로 P 회사 종돈장이 건축된 것이다"라며"

총괄 관리 업체인 P 회사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업체들과의 약속은 두고라도 최소한 하루 하루 일해서 먹고사는 인부들의 노임이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빨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금 정산의 제안 내용 등을 검토해서 2월20일까지 지급하여 달라.최대한 모든 방법으로 조치 할 것이라 공문을 보냈고, 25년 3월 18일 경기도 성남 본사를 방문하여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하여 갔었는데 관계인 모 s부장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피해 버렸다.정산할 것이 없다면 왜 자리를 피하겠냐? "고 반문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에 대해 농장주는" 법적 책임은 있지만 우리는 투자회사가 있어 중간에 빠졌다.그쪽 하청업체가 돈을 못받았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으로 소명을 다했다.시공사와 중재도 했고 우리한테는 공사비를 모두 받아 갔다.더 받을 것이 있다면 소송을 해라고 했다.공사대금을 다 주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설 및 총괄 관리 P 업체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사 자금만 집행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받을 것이 있다.원자재 값 등 보상해 달라는 것이지만 2억원 더 받을 것이 있다고 저쪽 문제로 경찰서에서도 해명했고, 일원도 더 인정 못한다. 경찰서 통지 등 내용 오픈에 대해 그럴 필요 없다. 더 상세한 것은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총괄관리 S 부장은 "저는 회사에 봉급 받고 다니는 일개 직원이다.보고를 해야하고 지금 직계 상사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다. 차주에나 입장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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