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실시 -
  • 범죄자가 도주·사망해도 불법 수익은 끝까지 환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통과
  • 연차 분할 사용 보장 등 타위법안 102건 의결

캡처 국회 =국회제공.PN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4월 2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KU글로컬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 집단소송법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적용범위와 기판력의 적정성, ▲ 소급적용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진술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소관 법안 105건을 심사하여, 그 중 102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합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려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안) 등이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사위 소관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그 중 15건을 의결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정 범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독립몰수로 규정하고, 독립몰수 및 추징의 관할·청구·심리·명령절차 등을 신설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시행 전에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은 불법사금융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죄를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1:1 전담 보호관찰관 대상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에서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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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고유ㆍ타위법안 심의ㆍ의결 및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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