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캡처 창원특례시청 전경 111111-11111111.PNG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25.3.25.(반복되는 홍남표 시장의 마산해양신도시 커넥션 의혹누구를 위한 시장인가홍남표 시장은 직접 해명하라」 는 기자회견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문 그 전문이다.

 

"창원시 입장문

 

주장 내용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25.3.25.() 반복되는 홍남표 시장의 마산해양신도시 커넥션 의혹,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홍남표 시장은 직접 해명하라기자회견을 통해

홍남표 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4차 공모자 선정과 관련해, 우리가 이겼다”, “취소가 의무는 아니다특혜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반복하고 있다고 주장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홍남표 시장은민선 7기 때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심사 과정에문제가 제기되어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짐따라, ‘진실이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임.

 

또한,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결의 취지와 행정소송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향후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

- 사업계획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에서 주장하는

 

공모지침서 제24조제1규정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이며, 같은 조 제1항제2실시협약 체결 전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 하거나 컨소시엄 대표회사를 변경하는경우는 제1항에 속하므로우리 시의 재량적 사항임을의미하며,

 

- 현재 4차공모의 사업신청 컨소시엄사 중 하나인 △△건설은 파산이 아니라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2025.1.16.)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025.2.20.)된 사항임

 

이에 따라 우리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실시할 예정인 바, 마치 사업자로 선정 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주장은 전혀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민선8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으로 창원시와 시민을 위한 길임을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주기 바람"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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