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총 44대, 7억 7300만 원 규모 …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 -

진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한해 약 7억 7300만 원을 투입해, 엔진교체 42대와 전동화개조 2대 총 44대의 노후 건설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대당 934만 원~21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 이온·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전동화 가능한 지게차이며 대당 3125만 원~3794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건설기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선정 조회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지원 사업 희망 대상자는 진주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