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70,205호 심의…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창원특례시는 22일 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부동산원, 관계 공무원 등 27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2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70,205호 및 의견제출(안) 3호를 심의하였다.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93%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재개발구역사업의 착공 신고, 도시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및 건축비가 상승한 결과다.
심의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조세, 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