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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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거제시는 2025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대상자 중 수출기업인 및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9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62일까지이며,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1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

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남 무안군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군 이동면

(산불 피해 지역)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이 외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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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출기업인 등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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