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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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청 전경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제종남)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는 부동산이며, 창업 중소기업·유치원·사회복지법인 등 총 1,322건이다.

 

마산회원구는 공적장부를 확인 후 현장 방문을 통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점검 예정이며, 임대 또는 수익사업 활용 등의 사용 적발 시 감면을 중단하고 202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익 목적이라는 감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인 감면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문인숙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창원특례시의 자주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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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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