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준수, 활동지원급여 및 가산급여 단가 등 확대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효율화 및 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 물류기지 조정
  • 의료법·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81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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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1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11일(화)에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표결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5,977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85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 보건복지부: 3조 5,175억 3,200만원 증액, 136억 3,100만원 감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802억 1,600만원 증액

  * 질병관리청: 2,306억 6,700만원 증액


주요 증액 사항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증가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국고 지원율(14%)을 준수를 위한 1조 9,459억원, ▲활동지원급여 및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인상과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2,041억 100만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요건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729억 7,300만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460억 3,200만원,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증원을 위한 135억 7,600만원,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및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예방접종 등 추가·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위한 1,239억 1,4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 사항은 ▲국산 화장품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하여 현지에 임차하려는 물류기지를 1개소(2개소->1개소)로 조정하여 90억원 감액,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의 2026년도 신규 프로젝트 지출계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20억원 감액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참여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85건을 첨부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의 지역 간 차이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총 8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및 6건의 청원을 상정하였고, 11월 18일(화)·19일(수) 양일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를 개회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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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및 법률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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