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6개 소관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 타위법안 48건 의결
  • 형사소송법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고유법안 39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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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1월 12일(수) 오후 14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세입예산의 경우 순 199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순 2,479억 3,3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순 159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 55건을 첨부하여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규모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 등 고유법안 39건을 상정했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50건의 타위원회 법률안도 함께 심사하였다. ▲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의무와 기금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 및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 48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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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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