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1표 중 찬성 181표)한 뒤 표결 진행
  •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사이버 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 도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캡처 대한민국국회2.PNG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2일(금)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전날(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 멸실을 방지하도록 검사·사법경찰관(검사의 승인 필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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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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