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26일,천선마을을 천선매립장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할 것을 청구 하며 "무단 사용"주장
  • 창원시 " 2단계 가동 개시 신고를 폐기물 관리법상 받았다.아무 문제 없다" 해명
캡처 여월태기자회견ㄴ사진.PNG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여월태 외 마을 주민들 모습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폐기물처리시설 등 문제는 여월태 외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안민천선발전위원회 여월태 공동대표 외 10여명은 26일 오후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1988.12.8 환경청장으로부터 설치승인 받은 대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고, 설치공사 완료 후 법에 규정된 “준공 검사” 및 천선매립장 “사용개시신고”등을 정확히 한 후에 사용할 것을 창원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선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이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의해 천선마을을 천선매립장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할 것을 청구하는 "폐기물처리시설확인 등" 의 소송 제기를 하였다"라고 했다.

 

여 대표에 따르면 "창원시는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산54-2 일원을 1991년경부터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은 창원시도시계획시설 이므로 창원시는 아래와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천선매립장 설치공사 완료 후에 “사용개시 신고”등을 하고 나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긴급 매립지(1구간, 면적(16,529㎡), 사용기간1992.6~1993.12)에 대해 부산지방환경청장에게 1992.6.25 사용개시신고 하였고, 부산지방환경청장은 1992.7.29 창원시장에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고, 2구간(336,471㎡)에 대한 “사용개시신고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2구간(336,471㎡)은 공사 중인 시설이므로 준공검사를 당연히 받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준공검사 후 절차인 폐기물관리법등에 규정된 “사용개시신고”등을 하지 않고 천선매립장을 현재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시 공개 질의에서"천선매립장 2구간(336,471㎡)의 “준공검사서”와 “사용개시신고서”가 있다면 창원시는 이를 즉시 공개, 2구간(336,471㎡)을 “준공검사”와 “사용개시신고” 없이 무단 사용한다면 문제,환경청으로부터 1988.12.8 받은 천선매립장 설치승인서를 보면 1일 처리능력이 487톤인데, 왜 최근 하루에 승인받은 량을 초과하여 803톤이나 매립하는지 이에 대해 창원시는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 제정(1995.1.5) 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41호) 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14호) 제9조, 제14조를 보면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4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시설”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창원시는 “천선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 고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밝혀라"면서"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남천상류에 위치한 천선매립장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창원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을 창원특례시장에게 촉구한다"면서 해결을 위해 창원시장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 관계부서는 기자실에서  "천선매립장은 경상남도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1991년 4월 18일 1단계 받았고, 2단계는 2005년 3월 11일 받았으며, 매립장 완공은 1단계 1993년 12월 30일, 2단계 2016년 11월 30일 받았다. 사용 개시 신고 2단계는 2017년 1월 15일 가동 개시 신고(경상남도)를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를 받았다"고 밝히며, "천선매립장 2구간은 공사완료되어 2016년 준공 후 2017년에 사용개시 신고수리 되었고,매립장 내부 건설장비는 폐기물 매립과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매립장 조성 공사 장비 아니며, 최근 천선매립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 조성 전 임시매립장에 매립 되었던 폐기물을 천선매립장으로 이동시킨 일시적 물량으로 새로 발생된 폐기물이 아니다.천선매립장은 1992년도에 사용개시 신고하여 운영 중이며, 천선마을회가 주장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은 1993년도 개정된 시행령으로 이전에 조성된 천선매립장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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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태 공동대표, 창원시 상대 폐기물처리시설확인 등 소송제기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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