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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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최영숙)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상시보다 강화하여 저감하는 제도로, 작년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성산구는 계절 관리 기간인 오는 3월까지 공회전 단속을 비롯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3군데에 대해 세륜시설, 방진벽·방진덮개,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의 설치·가동 여부 등을 상시 단속하고,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올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로 난방 증가 등이 예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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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 대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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