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무단 이동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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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2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원목 출처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시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 재해대책비 등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계도 행위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소나무재선충병은 한 그루의 감염목으로도 대규모 확산이 되므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무단 이동 발견 시 즉시 밀양시 산림녹지과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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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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