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하는 대기 4․5종(기존) 사업장 부착률 제고 및 운영 지원 방안 논의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 이하 낙동강청)은 4월 22일 낙동강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원협의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기기 부착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녹색환경지원센터(부산‧울산‧경남),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사물인터넷 의무부착제도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며,
* (대상시설)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 의무부착기한은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 신규 4종(~‘23.6월), 신규 5종(~’24.6월), 기존 4·5종(~‘25.6월)
□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기존 4·5종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부착 완료 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오는 6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사물인터넷 부착 제도 안내 및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지역별 IoT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홍보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4‧5종 사업장이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