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섬유‧염색업 12개 기업, 실무협의체 개최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4월 28일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4층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신규 통합허가사업장 12개 기업과 통합환경관리 실무협의체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날 협의체는 ‘24년말 통합허가를 득한 섬유‧염색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 아울러, 통합환경관리 편입 초기, 환경관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허가 사후관리 현황,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적용 중인 선진형 환경관리 수단으로,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저감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리나라는 ‘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7년 발전업 및 증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낙동강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24년 말 기준 239개소이다.
□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도출된 ’중소기업인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 및 겸직요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은 환경부에 전달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부산지역 실무협의체를 시작으로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