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의에서 지난 6월의 NATO 정상회의 참고 제안
- 국방 인프라 시설을 국방비에 포함하는 포괄적 인상안 제안을 고려해야
- 국방비 인상 목표치 기한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 적극 논의

□ 오는 25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의와 관련해 유럽의 선례를 참고하여 포괄적 국방비 인상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올해 6월 NATO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국방비 인상 합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NATO 정상회의와 유럽의 국방비 증액 결정 :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한 시사점」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 지난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국방비를 GDP대비 5% 수준으로 2035년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방 인프라 시설과 네트워크 방어 기술 등에도 투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률은 5%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우선, 국방비 인상폭인 GDP 대비 5% 중 1.5%는 도로, 항만 등 국방 관련 인프라 시설과 네트워크 방어 기술 등에 투자된다. 이는 군사용이기도 하지만, 평시에는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NATO 회원국의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폭은 5% 미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 또한, 국방비 인상 시한이 10년 후인 2035년이며, 국방비 인상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NATO 유럽 회원국들은 안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국방비 인상 목표치 달성이나 속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회원국 국민들은 국방비 인상이 사회복지재원의 감축으로 이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방비 인상에 대한 반발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인상 요구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조처는 유럽의 선례를 참고해 다음과 같은 협상 내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 첫째,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방비를 현 GDP 대비 2.6%에서 3.8%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도 유럽의 선례를 참고해 국방 관련 인프라 등의 분야를 국방비 인상안에 통합하는 포괄적인 국방비 인상안을 제안한다.
○ 둘째, 국방비 인상 목표치의 도달 기한을 유럽과 같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재정 및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2021년은 전년 대비 5.4%, 2023년에는 4.6%, 2025년 3.6%로 인상 폭이 줄어들고 있었던바, 협상 시 이를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인상 폭이 제한적임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8%, 1.6%로 전망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국방비 3.8% 인상 요구는 기존 국방비에 비해 50%에 가까운 인상으로 향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협상 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넷째, 국방비 인상 시 주변 국가들과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급격히 증액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가 반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군비 경쟁과 갈등 고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국방비 증액은 사회보장 비용 등 타분야 예산 감액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다섯째, 미국이 무기 수입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무기 소요 현황, 예산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 다변화를 도모하였으나, 수입액 중 미국산 무기의 비중은 2015-2019년 52%에서 2020-2024년 64%로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NATO 정상회의 이후 네덜란드가 5억 달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합동으로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 증액 시, 미국산 무기 수입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구분 입법조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