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한 뒤 표결 진행
  • EBS 이사 정원 9인→13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
캡처 국회의사당7.PNG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22일(금)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21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1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인) ▲교육 관련 단체(2인) ▲교육부장관(1인) ▲시도교육감협의체(1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1261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회 본회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