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2024회계연도 결산, 주의 20건 및 제도개선 144건과 부대의견 첨부하여 정부 원안 의결
  • 「문신사법안」 등 법률안 69건 의결하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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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사진 캡쳐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월 27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주의 20건, 제도개선 144건 등 총 160건(중복 4건 제외)의 시정요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 사범의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치료보호가 특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보호 희망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의약품·의약외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약사법」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신종 감염병, 재유행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정위탁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경비보조 또는 출연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문신사법안(대안)」은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범위,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제거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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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 6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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