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중기부 정책자금 콜센터 제 3 자 부당개입 신고 128 건 중 74 건 조사 필요
  • 중기부 장관 , 불법 정책자금 제 3 자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대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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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허성무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0 월 29 일 ( 목 ) 중기부부터 제출받은 ‘ 정책자금 콜센터 제 3 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 ’ 자료를 공개했다 .

 

 

허성무 의원은 작년 중기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 탈법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 허성무의원실에 중기부가 제출한 ‘ 제 3 자 부당개입 관련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중기부는 ’ 정책자금 ‘ 키워드 사용한 광고 1.4 만건 중 1.07 만건을 모니터링하여 과장문구 , 기관 사칭 등 불법 · 부당광과로 의심되는 151 건에 대해 대해 경고 (109 건 ), 포털사 신고 (29 건 ), 정부기관 ( 공정위 등 13 건 ) 신고 조치했다 .

 

 

한편 , 중기부는 정책자금 대출 관련하여 콜센터를 올해 5 월부터 4 개월 운영현황에 따르면 제 3 자 부당개입 신고가 128 건에 이르렀다 .

 

 

128 건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가 명백한 브로커의 서류조작 제보부터 , 5~7% 의 고가 수수료요구 , 소진공 등 공단 직원 사칭 , 사업자번호 , 주민번호 , 인증번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요구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대출 받으려다 사기대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여 중기부는 서류위조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 ( 형법 제 225 조 ) 시 공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 공단 직원 사칭은 ‘ 관명사칭죄 ’( 경범죄처벌법 제 3 조 ) 의 가능성이 또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사기죄 ( 형법 제 347 조 ) 성립한다고 밝혔다 .

 

 

수수료 요구 관련하여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요구 시 사기죄 ( 형법 제 347 조 ) 성립이 가능하며 , 개인정보 요구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59 조 , 제 72 조 )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 정책자금이 작년 올해 9 조원 , 내년엔 8 조원 등 중기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중기부가 정책자금 불법 · 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고 촉구 했고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하겠다 “ 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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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국회의원_국정감사 ,중기부 , 정책자금 불법 · 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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